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조민영|  22-01-07

행정

교회 정관의 작성 방법

본문

[교회 / 교회 정관의 작성 방법]


 

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정관을 작성할 때 교단 헌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교단 헌법이 상위법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

 

기본적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적으로 교단의 통제를 받겠다는 형식의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교단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고유성을 형해화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관에 소속 교단을 명시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교단 헌법을 따른다고 규정해놓는 방식을 통해서 교단 헌법을 상위규범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정관 내에 다시 교단 헌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되는 재신임투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교단들에서는 교단 헌법에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놓는데, 교회 정관에서는 재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교회 정관에 교단 헌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그 교회 정관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교단은 그에 대하여 정관 수정 등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은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정관으로 교단 헌법보다 우선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항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담임목사님, 교인들의 관계 구도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 정관 개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간단하게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사안들이 더 있는데, 그러한 점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