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핫이슈] 3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본문
2021. 4. 25.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대생 A씨가 실종되고,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A씨의 가족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에 대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B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A씨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B씨는 당연히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B씨가 보인 일부 행동으로 인하여 A씨의 가족 및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더욱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 당시의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B씨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사 처분 결론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려고 하며, 지난 회에는 B씨에 대하여 살인죄 기소 처분이 있었을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B씨에 대하여 과실치사 기소 처분이 있었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과실치사 기소
수사기관이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다면 결국 B씨에게 A씨의 사망(사인 익사)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A씨의 사망에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술에 만취한 A씨가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술에 만취한 A씨가 한강에 빠질 경우 위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A씨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할 수 있었음에도 누워서 잠을 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67조는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실치사죄에 있어서 과실의 구체적인 의미 및 인정례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참조).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할지라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피고인 역시 위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무단횡단에 앞서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확인하거나 그 횡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형법,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만약 B씨가 술에 만취한 A씨가 한강에 빠질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A씨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누워 잠을 잤다면 이러한 행위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B씨에 대해 과실치사 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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