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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21-05-26

상속

특별한정승인의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1

본문

1.들어가며

 

민법은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채무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1019조 제3항에서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두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요건을 판단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1020(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527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법리

 

민법 제1019조 제1, 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제3, 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15268 판결 참조).

 

. 사실관계

 

소외1(피상속인)은 생전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 부담

소외1 1993. 2. 19. 사망. 그 배우자 소외2와 자녀인 소외3 및 원고(당시 만6)가 재산 공동상속

피고는 위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제기, 1993. 12. 20.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 확정 (원고 법정대리인 소외2가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 대리)

피고는 2003. 11.경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 제기, 2003. 12. 17. 이행권고결정 확정. 원고 법정대리인 소외2가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 이행권고결정 송달받음

피고는 2013. 11. 경 재차 시효 연장을 위해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소 제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4. 2. 12. 피고 승소 판결 선고 및 확정(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는 2017. 9. 25.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

 

원고는 나이가 어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9.경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서 비로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

 

.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 및 그 수리가 유효한지 여부이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이를 알게 된 날을 미성년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이 직접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상속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민법 부칙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외 2는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소외 1이 사망한 1993. 2. 18. 무렵 상속개시 사실과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1993년경과 2003년경 두 차례에 걸쳐 소외1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각각 확정되었으므로, 당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 관여하였던 소외 2로서는 위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무렵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1998. 5. 27. 전인 첫 번째 소송 과정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것이 맞는다면, 원고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애당초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2가 두 번째 소송이 계속된 2003년경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원고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한 소외 2의 인식을 기준으로 민법 부칙 제4항에 따른 제척기간(개정된 부칙 제4항이 시행된 2005. 12. 29.부터 3)이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7. 9. 25.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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