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당해 부동…본문
[형사 –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까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재산범죄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최신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성립되어있던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원심에서는 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기본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근거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23 판결
대법원은 계속해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은 2017. 7. 12. 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들인 공소외 1의 명의로 이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한 사람으로, 2017. 9. 5. 06:00경 위 건물 501호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인 공소외 1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마치며
위 판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법리상 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타인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재산범죄의 법리는 민사 법리가 연결되어 그 법리 구성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배임죄의 법리들도 그러하듯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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