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소위 ‘독립교단’)의 분쟁본문
[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소위 ‘독립교단’)의 분쟁
1.들어가며
대부분의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교단에서 탈퇴하여 독립적으로 존속되고 있는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교단
사실, 독립교단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독립교회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교단이라는 용어도 어떠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단의 헌법이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범이 독립교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까요? 계속해서 칼럼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개교회의 정관 내지 규약이 바로 그 기준이 됨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교회가 B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탈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동안 A라는 교회를 지배했던 것은 A교회의 정관과 B교단의 헌법일 것입니다. A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는 것은 더이상 B교단의 헌법에 따르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것임과 동시에 A교회의 정관은 B교단의 헌법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교단을 탈퇴했다고 교회의 정관조차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단 탈퇴 결의는 기존 정관에서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교단의 헌법에 따른다는 조항만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여 정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당회, 공동의회 등의 개념은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회의 소집권자, 공동의회의 소집권자 등에 관한 원칙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를 위배한 절차진행은 무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정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규정되는데, 비법인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 규약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규약이 없다면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총유관계의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공유관계로 환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지 공유관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지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독립교단 혹은 독립교회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내부의 분쟁은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총회에서는 A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법원에서는 B라는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감정이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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