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치리 중에 있다면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불법일까요?본문
1. 들어가며
교회에서 소위 반대파 성도들에 대해서 예배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먼저 신청취지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서울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신청인 甲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인 신청외 1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외 1 목사의 예배인도시 예배인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강단을 점령하는 등 일체의 예배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 甲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인 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예배행위를 위하여 신청인 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예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 甲교회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소속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그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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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법원의 근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원의 근거
가. 신청외 1 목사의 당회장 직무집행 및 예배행위 방해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신청외 1이 예배인도시 피신청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예배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갑 제9호증의 1, 2, 소갑 제29호증의 1, 2, 소갑 제40호증의 20의 각 영상, 소갑 제2, 5호증, 소갑 제28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참고인 신청외 2에 대한 심문결과는 소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소을 제22호증의 3, 4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신청인 1에 대한 당회장 및 목사 직무집행 금지, 예배주관행위 금지 청구부분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예배당 출입금지, 예배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예배시 설교를 하는 등 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들은 2001. 10. 14. 신청인 교회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아 더 이상 신청인 교회의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목적으로 신청인 교회 및 그 예배당에 출입하여 예배를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방치된다면 신청인 교회 신청외 1 목사의 직무집행권한, 신청인 교회의 교회재산에 대한 운영, 관리권한 및 소속교인들의 신앙활동의 자유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1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2001. 9. 1.경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가입하고, 신청외 2 장로, 신청외 1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2002. 1. 14.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유지재단 서울서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서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다른 쪽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서로 출교처분을 하고, 예배도 각각 다른 시간에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 甲교회는 피신청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소속된 교회와 신청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유지재단 서울서노회에 소속된 신청인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교회가 분열된 경우 원래의 교회의 장전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이상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총유물인 교회당 건물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소속 목사인 피신청인 1의 위 교회당에서의 예배인도, 설교 등 목회할동 및 목사 또는 교인들인 채무자들이 이를 위하여 위 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마치며
일단 위 판례는 현재 적용되는 법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재에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치리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치리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함부로 예배당에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편법으로 소위 반대파 성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모두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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