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본문
[형사]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들어가며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최초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아직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면 과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
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죄의 미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마치며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피해자 등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탐색행위에 그친 것은 실행의 착수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에서는 이미 카메라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고, 아직 특정되기 전의 탐색행위에 이르기까지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러한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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