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처벌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본문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중처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장애인 등록 여부 뿐만아니라 등급,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가 피해자를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오늘은 위 신체적인 장애에 관하여 판단한 최신의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본 사안은 장애인인 피해여성(다리를 절고 오른쪽 눈이 사실상 보이지 않으며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법원은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장애인에 대한 강간으로 보지 않고 형법상의 강간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라고 판시하여, 우선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입법 근거를 밝히며,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마치며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죄와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는 법정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신채적인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기에, 이를 밝히는데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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