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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매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형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LH직원들(이하 ‘관련자’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기사가 연일 1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의 요지는 “관련자가 신도시 선정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기업 직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①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② 어떤 시점에서 일반에 공개된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③ 신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등이며, 오늘은 세 번째 쟁점인 ‘신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재 관련자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법률로 논의되는 것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만 합니다) 제7조의2(공직자의업무상비밀이용금지 위반), 제86조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2항(부동산투기방지대책 위반), 제57조가 있는데, 위 규정들 중 법정형이 더 높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제86조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이에 관하여 관련자는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LH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대법원은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참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관련자의 업무가 신도시 관련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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