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본문
1. 들어가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든 대가인 임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자의 채권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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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압류금지의 최저 금액을 월 1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능력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채무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급여 중 12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급여채권의 2분의 1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급여 지급액이 아닌, 총 급여에서 각종 세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실수령액 전부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라면,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압류금지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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