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배상명령에 관하여본문
1. 들어가며
폭행,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배상 절차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형사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배상명령 개관
배상명령제도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상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여기서 제2호의 죄들은 형법상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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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후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확정하게 된다면 이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의 경우 형사재판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신청한 배상명령의 결과도 정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사 등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이 그대로 형사배상명령 사건에서 활용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그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피해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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