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 수색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본문
<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 수색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영장의 집행 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자 2015헌바370결정).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
제청신청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 수색’을 의미함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헌법 제16조 후문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12조 제3항과 헌법 제16조의 관계, 헌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인정요건으로서 ①그 장소에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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