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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18-02-06

상속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본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유언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인들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툰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231511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는 사망 전 1년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공정증서에는 유언자의 자필서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공증인이 대신 서명, 날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일부 상속인들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 위반이라며 이 사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1심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당시 유언자는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하였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 위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서명과 날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서 요구하는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유언자는 이 사건 유언 당시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유언자를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유언자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한 '유언자의 기 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 기명의 경우 서명과 달리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념상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기명날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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