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2-16

이혼

<협의이혼의 절차-1>

본문

<협의이혼의 절차-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건 이상의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 약 80%에 육박하는 8만 건 이상이 협의이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협의이혼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안내절차, 숙려기간 진행,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꼭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한 심판정본을 꼭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4).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라도 일정기간동안 청구를 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협의이혼 시에 합의를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안내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자녀양육 및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절차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1).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법원에서도 원만한 이혼의 진행을 위해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숙려기간의 진행,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에 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