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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 이행시의 조치>본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 이행시의 조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까요?
이에 대한 제재로써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 100만 원이상 500만 원 이하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3조 제5항).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하려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 내에 구제명령 이행을 한 후 불복절차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2조).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동법 제111조).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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