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실무 - 혼인기간과 재산분할의 문제본문
지난 칼럼에서는 재산분할, 특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칼럼 이후 의뢰인분들의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은, “그렇다면 실무에서, 실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칼럼 주제가, 바로 이에 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
결혼 3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혼인 후 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결심했는데요, 제 경우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재산분할의 문제는, 결국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분할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많은 주부님들이 아직도 ‘가사와 양육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고,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을 동등하게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가사법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인데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여, 주부로서 가정을 꾸리고 내조를 하였을 경우라도, 해당 재산에 대해 공동협력을 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의 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 자녀의 양육을 향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여부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중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은 비교적 객관적인 요소로서 법원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통상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10년이면 약 30%~40%정도를, 20년 이상이면 50%를 재산분할의 비율로 정하는 추세인 듯합니다.
위 질문자의 사례에 대해 답해볼까요. 질문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에 달하므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5 : 5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재산을 탕진하였다거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50%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도 유용한 실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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