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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9-04-12

부동산

소수지분권자의 토지 인도청구는 불허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소수지분권자들이 공유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의 이용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 방해배제청구, 토지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에 소수지분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도 허용되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점유 공유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38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433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의 근거로 피고의 독점적 점유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을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하는 적법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부동산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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