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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9-04-28

이혼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18. 6. 22. 선고 201818 판결

 

위 판결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2014. 8. 18. 을에게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을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3, 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마치며

 

결국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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