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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칼럼 2편 –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1)본문
[노동법] 노동법칼럼 2편 –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근거 조문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시’ 와 ‘사용’ 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어 사업주든지 노동자든지 예측가능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계산법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조문은 이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시행 2020. 1. 16.]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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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시간으로 나눈 결과가 상시 근로자의 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인원이란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일을 마무리하는데 소요된 일수에 그 일이 마쳐지는데 동원된 인원수를 곱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일을 완성하는데 동원된 일수를 정리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총인원수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어떠한 작업을 5명이 10일에 걸려 완성했다면 이 작업의 연인원은 50명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0. 1. 상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한 결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4명이더라도 2020. 1. 동안 20일 동안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6인이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20일 동안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 알아본 후에 실제 몇가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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