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죄에 관하여 3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을 상담하다보면 내기 골프를 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난 시간에는 도박죄, 내기 골프의 도박죄 성립 여부 및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의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이번에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도박장소등개설죄(형법 제247조)에 관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7조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더불어 대법원은 도박장소등개설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참조).
3. 마치며
위와 같이 도박장소등개설죄의 경우 실제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범죄가 성립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즉시 범죄의 기수에 이르는 점을 유의하시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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