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죄에 관하여1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을 상담하다보면 내기 골프를 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도박죄, 특히 내기 경기의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도박죄(형법 제246조)에 관하여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이란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 · 절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기 경기의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 홀마다 또는 매 9홀마다 별도의 도금을 걸고 총 26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 골프를 한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점, 골프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자연상태에 가까워서 선수가 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나 거리가 다소간 달라짐에 따라 공이 멈춘 자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기 쉽고 이는 경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는 점,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선수들의 기량, 투지, 노력 등에 대비되어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념이어서 선수들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그 결과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점, 설사 기량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핸디캡의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자 간에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거나 승리의 확률이 낮은 쪽에 높은 승금을 지급하고 승리의 확률이 높은 쪽에 낮은 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물을 거는 당사자 간에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실제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박의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점, 내기 골프에 있어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 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내기 골프도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내기 골프의 경우에도 승금의 금액이 일시오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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