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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19-08-18

형사

추행의 기준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행 해당여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12282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간부연구실에 있는 소파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겹쳐서 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분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수차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하였다거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넘어 성적 수치심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군대조직에서 일하는 여군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과 동료들에게 활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종종 있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참작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위의 대법원의 추행 행위 판단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추행 행위는 단순히 그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류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바,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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