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의 기준에 관하여본문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성폭법 제14조 제1항). 이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촬영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부위가 아니라 레깅스처럼 옷으로 가려진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리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여부는 객관적인 상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레깅스를 입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최근 레깅스 바지와 같은 의류를 일상복으로 많이 착용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할 경우, 비록 맨살이 노출된 신체는 아니지만 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례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9.08.29
- 다음글추행의 기준에 관하여 1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