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을 하며 고민하여야 할 부분 1 -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본문
지난 칼럼에서 협의이혼의 절차 개관에 대해 설명 드렸었는데요, 해당 칼럼에 협의이혼 진행 과정이 대략 어떠한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는지, 출석은 함께 하여야 하는지, 이혼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등에 대해 담았었지요. 그런데 사실 대략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며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놓치면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실무 진행하며 제가 고민하였던 부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내용들은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실 때에도 고민하셔야 할 부분들과도 겹치는데요,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 문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적 권리입니다. 신분과 관련하여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 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 재산행위에 관한 대리권, 동의 및 취소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등이 자의 양육 자체에 관한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한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2.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만 지정되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하든, 협의이혼을 하든,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소장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구요, 또한 협의이혼을 할 경우라면 “양육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부부 일방으로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이 많은데요, 답은 <공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1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자체가 엄밀하게 보면 분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권, 양육권 모두 한 사람에게만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친권은 엄마, 아빠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로 지정하는 것도 무방하고,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아빠로 지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부 일방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모두 지정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이는 양육에 있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함이지요. 만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거나, 혹은 양육권자가 친권을 갖지 못하거나 하면 자녀들에 대하여 급박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예를 들면 급박하게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학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거나) 타방과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 실제 양육하는 양육자가 미성년자녀를 위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일반론이고, 각 가정의 상황, 부부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합하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3.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을 할 때에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어서 “양육비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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