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을 하며 고민하여야 할 부분 2 - 양육비의 결정본문
. 오늘은 협의이혼을 하며 고민하여야 할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양육비의 결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협의이혼을 하며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므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 양육비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하며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법원에 양육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금액, 지급일시 등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지요.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수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기존의 생활 형태, 개개인별로 처한 특수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기존의 생활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결정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기존 제 칼럼 중 “양육비”에 관한 칼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양육비는 반드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대학 학비 등을 양육비로 포함할 수는 없나요?
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판례들을 찾아보시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판결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대학생이 되고 생일이 지나면 성년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여 부모의 품을 다 떠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학생이 되며 부모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저도, 양육비를 반드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만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성년 이후 대학 학비 등을 양육비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답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판결로, 판사님이 내릴 수 있는 범위는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협의가 있다면, “성년 이후에도 부가적인 양육비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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