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법률관계 2 - 구체적 사례 :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본문
지난 칼럼에서는 상가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설비 등을 하여 임차목적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대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현존이익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인,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칼럼에는 대략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전기설비, 배관 등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고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자동문, 샷시 등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별도로 독립성을 가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권리이지요^^
오늘은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용상환청구 내지 부속물매수청구가 가능한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설비를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설비를 통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 자체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위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모두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 임차인이 건축물대상 상 용도가 음식점인 신축건물 1, 2층를 임차하여, 음식점에 필요한 수도, 가스, 전기인입 등 설비를 시공한 후 영업을 하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설비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확인한대로, 수도, 가스, 전기설비 등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의 건물 용도가 음식점이고, 임차인이 설비한 수도, 가스, 전기는 건물 용도에 맞는 것이고 이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진입도로를 포장하고, 출입문을 수선하였습니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진입도로가 포장되고 출입문이 수선되어 그 진출입이 용이해졌다면, 이는 건물의 가치와 효용성이 객관적으로 높아진 설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 설비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외의 사례
위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그 비용청구가 가능할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판례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한 예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차목적물의 증,개축비용, 가옥과 일체가 된 냉·난방설비비, 수세식화장실개조비용, 옥상방수공사비용, 창틀공사비용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의 객관적 사용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인 편익, 가치증가”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청구가 인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안마다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전글임대차 법률관계 3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약정의 효력 19.10.30
- 다음글임대차 법률관계 1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