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최신판례 1편본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중요한 최신 판례를 1,2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1. 사실관계
아이돌보미는 피해아동(생후 10개월)의 집에서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아동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 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돌보미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1심과 2심의 쟁점
피해아동의 모가 설치한 녹음기에 담긴 위 욕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녹음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위 녹음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화라기 보다 독백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 등의 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위 녹음자료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과 관련한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 2,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편에서는, 2심의 구체적인 이유 및 아이돌보미에 대한 2심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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