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해자 보호명령본문
피해자 보호명령
1.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 10. 31.부터 새로이 시행되었는 바, 이에 다르면,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조치 내용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4.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뒤, 그 결정시까지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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