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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2편)본문
‘최진실법’ (2편)
3. 개정된 민법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최진실법이 신설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그외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도 마찬가지), 가정법원에 생존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신설: 최진실법으로 불림.)
-기존에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더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친권자 지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27조의2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후견인의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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