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 제도본문
2020. 1. 13.
1.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란?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고 나아가 추후 승소하였을 때에 피고로 하여금 원활하게 소송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7조 ~ 제127조에서 규율)
피고는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수행을 위해 피고가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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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23.> |
2.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신청서에는 취지, 사유를 기재하고, 예상소송비용 계산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의 변호사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 첩용 인지액, 송달료를 각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의 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신청이 적법하면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재량으로 담보액을 정해서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원고가 이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피고는 그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지출된 소송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원고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주의할 점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해야 합니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4. 항소심에서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은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없이 담보제공을 시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대법원 2015. 11. 18. 2015ㅏ담58결정)라고 판시하면서,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인정(대법원 2017마63결정)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1.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공2017상,1074] 판시사항 [1]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2]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갑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갑이 항소하자 을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는 제1심에서 갑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갑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갑이 항소하자 을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갑의 청구가 본안사건 제1심 당시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을 회사는 갑이 항소한 후 항소이유서와 그 밖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거나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을 회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는 제1심에서 갑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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