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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를 조달하고자 하는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1탄)
부모님 혹은 가족 중의 누군가가 연령, 질병, 약한 정도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살피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고, 해당 재산을 병원비로 조달하면 좋겠는데, 가족들이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재산관리가 쉽지 않죠. 이런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성년후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 청구시 필요한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당사자)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당사자)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당사자)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당사자와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한정후견, 성년후견시에는 당사자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3.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청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은 성년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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