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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본문
[민사 / 토지에 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인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이 무조건 부정될까요?]
1. 들어가며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을 구하자 병 회사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다고 기각을 구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가. 관련 법리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참조).
나. 법원의 판단
원고들 또는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위 토지의 소유자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2가 이 사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공고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접도의무를 충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치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심리할 때에는 현재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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