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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20-02-27

부동산

토지에 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

본문

[민사 / 토지에 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인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이 무조건 부정될까요?]

 

1. 들어가며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을 구하자 병 회사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다고 기각을 구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228868 판결

 

. 관련 법리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21032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들 또는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위 토지의 소유자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2가 이 사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공고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접도의무를 충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치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심리할 때에는 현재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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