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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20-02-27

민사

어떠한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본문

[민사 / 어떠한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1. 들어가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참조).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부터 법률의 규정과 판결들을 중심으로 도급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떠한 계약이 도급계약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664조 이하의 도급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이어야 할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체결된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단순한 매매계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도급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율무, 들깨, 코코아, 맛우유 등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1회용 포장지로 만들어 그 안에 위 국산차를 적정량으로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국산차를 포장하기 위한 자동포장지를 피고가 제시한 도안과 규격에 따라(위 자동포장기계는 일정한 규격으로만 포장지를 절단할 수 있고, 그 규격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규격에 따라 자동조절되지 아니하여 올바로 절단할 수 없다)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다.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어떤 법에 따라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그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포장지는 피고의 주문에 따른 일정한 무늬와 규격으로 인쇄되어 있고 더구나 그 포장지에는 피고회사 이름까지 인쇄되어 있어 피고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원고나 피고로서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실이 엿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포장지는 불대체물에 해당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거래관계를 보다 신속하게 결말지을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검토

 

결국 대법원은 계약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을 매매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위 사건에서 생산된 포장지는 성질상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에서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이미 다른 회사의 동일한 기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부대체물이므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에서도 성형압출기 제작공급계약은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마치며

 

어떤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판결들 중 계약의 성질 판단 기준 부분만 정리해보았는데요, 위 판결들의 후반부에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설시되어있습니다. 결국 계약의 성질을 판단하는 이유는 그 성질을 정의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책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급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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