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무죄 사안 분석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준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위와 유사한 사안이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면서 두 사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82 판결
위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했지만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보이스피싱 단체는 피고인의 계좌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뒤 이를 인출해 달아났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위 사안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돈이나 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 판결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해보면 위 판결의 경우 체크카드를 단순히 신용도 확인에 사용하게 하려고 건넨 것인 반면,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우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는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1심 판례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순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였을 경우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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