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조민영|  20-05-11

행정

교회 분쟁의 모든 것 – 담임목사해임에 관하여

본문

[교회소송] 교회 분쟁의 모든 것 담임목사해임에 관하여

 

들어가며

 

최근 담임목사해임에 관한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담임목사해임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담임목사해임

 

. 자신의 사임

 

대부분 교회 정관에는 담임목사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담임목사직을 신령한 직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자 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담임목사의 합의만으로는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서도 교회 특유의 법리가 인정되는데, 당회장은 노회의 파송을 받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노회의 허락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는 왠만한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위임을 받으면 정년 전까지는 임기도 없고 재신임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 권고사임

 

담임목사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공동의회의 결의로 상회인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로 하여금 사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직접적 효력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개교회의 상회는 노회이고 노회의 상회는 대회, 대회의 상회는 총회입니다. 대회의 경우는 보통 미조직 상태인 경우가 많아 교회, 노회, 총회의 각 재판국의 재판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담임목사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상회인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에 의하여 권징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는 강제적 효력이 있으므로 면직이 가능합니다.

 

. 해임

 

결론적으로 교인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하더라도 정관이나 교단헌법에 불신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려면 담임목사 혹은 항존직에 대한 불신임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담임목사해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섣불리 위의 사항을 다루었다가는 그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담임목사가 사임하겠다고 각서를 쓰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조건부 공정증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칼럼의 내용을 총정리 하면, 담임목사해임은 중과실 혹은 범죄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