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에 관하여 1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범죄에 관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여 실무에서도 경우에 따라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재를 통하여 성범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2. 성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의 내용
성범죄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며, 형법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제297조부터 제305조 까지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강제추행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성범죄에 관하여 의뢰인들을 상담하다보면 다른 죄에 비하여 강제추행 사건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에 관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갑의 반응 및 행위가 갑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참조).
4. 마치며
위와 같이 행위자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성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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