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의 혼인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주말부부로만 지냈다면 이혼…본문
[가사 / 부부의 혼인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주말부부로만 지냈다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어떤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판단의 기준이지만,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관한 사안을 살펴볼텐데요, 부부의 혼인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주말부부로만 지냈다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2.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판결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전라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하였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하버드 의과대학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함께 갈 수 없다며 유학을 반대하여 갈등이 시작되었다.
○ 원고는 2017. 7. 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친정을 자주 방문하였다.
○ 피고는 2017. 8. 1.경 원고의 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하고 하대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데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며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도 피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여 언성이 높아졌다.
○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친정을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친정에서 사건본인과 생활하고 있다.
○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마.항 기재 일과 관련해 “내가 아무리 그날 무척 화가났었다고 해서, 그렇게 언행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7. 9. 11. 원고의 어머니에게 “어머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경청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어머님께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 점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 각각의 부모님과 사건본인의 백일잔치를 따로 치렀다.
○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협의이혼하자. 절차라든지 양육비는 내가 알아볼게.”, “지난 5개월간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야. 번복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야. (중략) 유감스럽게도 ○○이는 당신의 아들로 남아있을지언정 난 당신의 아내로 절대 남고 싶지 않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18. 2. 12.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파탄 사유가 없었지만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단기파탄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입한 금원을 반환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예물, 현금 11,000,000원(= 피고의 모친에게 지급한 300만 원 + 부친에게 지급한 200만 원 + 누나에게 지급한 600만 원) 및 피고가 매각한 자동차의 시가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2,226,155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테리어 및 가전제품, 집기 구입비용,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 136,729,200원 중 1/2인 68,364,600원 + 원고가 부담한 신혼집의 3년치 관리비 7,723,110원 중 1/2인 3,861,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관련된 법리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가 전라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를 신혼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 사건본인을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치며
이혼 소송에 관한 상담을 할 때, 단기파탄의 경우 자신이 투입한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늘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이고, 주말부부로 살아서 그 지속연한이 짧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이룬 이상 단순한 원상회복으로 이러한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리할 수 있음을 당연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