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적법한 재산분할협의의 판단기준본문
[가사 / 협의이혼의 경우 적법한 재산분할협의의 판단기준]
1. 들어가며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어떤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판단의 기준이지만,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관한 사안을 살펴볼텐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적법한 재산분할협의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2. 부산가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느합200020 심판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6.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4.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차 이혼’이라 한다), 2016. 7. 2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0.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
○ 청구인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1명(청구외 1)이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는 없다.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이후 2018. 6.경까지 청구외 1을 양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 6.경 청구외 1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냈다.
○ 청구인은 혼인 기간 중 무속인으로 일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
○ 상대방은 부산 연제구 (지번 1 생략) 소재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여 2015.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8.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분양권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상대방은 2017. 6. 5. 위 부동산을 6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청구인은 2013. 3. 3. 김해시 (지번 2 생략) 대 2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법당’이라 한다)을 1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8. 5. 25. 위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청구인은 2018. 5. 31. 위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여 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5. 12. 16. 경북 칠곡군 (지번 3 생략) 임야 1,791㎡(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8. 5. 11. 청구외 2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차 이혼 직전인 2016. 3.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다[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동부 (공증번호 생략), 이하 ‘제1차 협의’라 한다].
위 갑(청구인)과 을(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친권자이고 2016. 3. 10.부터 아들 청구외 1을 양육한다. 2. 갑과 을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 3. 을은 갑이 원하는 대로 2016. 3. 10.~2016. 3. 13.까지 아들의 짐과 갑의 옷들을 김해집으로 보내준다. 4. 갑과 을의 공동 소유인 BMW 차량의 할부금은 갑이 납부하고 차량을 관리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차량을 갑의 단독명의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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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직전인 2017.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위 갑(청구인)과 을(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인 갑이 5. 28.부터 혼자 아들을 양육한다. 2. 갑과 을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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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앞서 본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규모 및 형성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협의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아들인 청구외 1의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제1차 협의서와 같이 상세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차 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다시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후 이 사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혼인한 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협의서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이 사건 법당과 청구인이 증여받은 ○○리 토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는 상대방에게 귀속되는바, 이 사건 협의의 내용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마치며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필수적인 합의사항은 이혼의사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만 합의가 있으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결에서는 재산분할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 당시에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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