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본문
오늘은 최근 상담한 사례를 같이 나누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유치권 포기약정의 효력”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 제32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요.
유치권은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인데요, 그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A란 시계수선공이 B가 맡긴 시계를 수선했습니다. 그런데 B가 시계수선이 다 되었음에도 약속한 돈은 주지 않고, 무조건 수선된 시계만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만약 A가 돈도 못 받고, 시계를 돌려줘야 한다면 A로서는 수리비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겠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때 A는 수리비를 줄 때까지 시계를 줄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인데요, 이 때 A에게 적용되는 법적 개념이 “유치권”이 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유치권은 특히 건물공사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의 경우 공사도급인이 공사비를 다 줄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데, 이 때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권리가 유치권이 될 것입니다.
2.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최근 상담한 사례가 위 논점과 관련된 것인데요, 유치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가 오늘 다루어볼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갑은 인테리어공사업자인데요,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면서 건물주가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제출하여야 한다며 유치권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이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건물주는 공사도중 자금난에 처하였고, 갑에게 공사비를 주지 못하였으며, 결국 은행은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였지요. 갑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은행 측에서는 갑에게 “사전에 제출받은 유치권포기각서”를 들이밀며 갑의 유치권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때 갑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안타깝지만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권리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기는 유치권이 성립한 뒤에 포기할 수도 있고 유치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미리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1. 05. 13. 자 2010마1544 결정).”라고 판시하며 유치권 포기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 은행에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신축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에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 결 어
오늘은 유치권포기약정의 효력에 대해 살폈는데요, 위 상담사례의 경우 인테리어공사하시는 분이 유치권포기각서를 관례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무심코 작성하였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된 경우라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해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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