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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협박죄본문
[형사] 보복운전과 협박죄
얼마 전 출장 중 운전을 하다가 아찔한 일을 목격하였는데요, 바로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었다거나 앞 차량의 운전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앞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는다거나 갑자기 상대방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의 일들이 보복운전인데요, 직접 목격하니 뒤에서 보기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차 안에 어린 아이나 임산부라도 타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보복운전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강하게 처벌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보복운전자들은 형사법적으로 어떤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박죄’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보복운전도 포함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의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가 협박죄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이 때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든 협박죄의 성립에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이 때 실제 협박자 본인은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낀 경우라면 일반 협박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운전행위가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복운전의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죄 중에는 작은 화를 못 참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여, 자칫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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