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준 시점의 문제(1)본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준 시점의 문제(1)
오늘은 부부가 동거 중 이혼하게 될 경우 ①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② 그리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정하고, 그 가액을 정하는지 즉,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칼럼의 내용은 다음 칼럼에 이어서 다룰 주제인 “별거 중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의 문제”와 연관되어, 우선 원칙적인 경우를 선제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원칙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원칙을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는 확립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원칙
이혼에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의 경우와 재판상 이혼의 경우가 다소 다릅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신고일”, 즉 실제 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를 살피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시”는 1심 또는 2심의 재판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정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3. 결 론
오늘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원칙적 기준,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원칙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이 오늘 주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별거를 상당기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인지가 의문이 남게 되는데요, 이는 다음 칼럼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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