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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준 시점의 문제(2) : 상당기간 별거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준 시점의 문제
지난 칼럼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준 시점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서 별거를 상당기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시점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거 중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대로 원칙론대로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별거 중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별거기간에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그 가치 평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1. 우선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 볼까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요^^ 위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지난 칼럼에서 살핀 대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별거 중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1)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할 경우, 그리고 2)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시가 아닌 별거 시점으로 정하여,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그렇다면 별거 후 형성된 상대방의 재산은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이를 포기하여야 하나요?
위 판례의 태도를 토대로, 보통 상대방(배우자)에게 별거 기간 중 새로운 재산이 형성된 경우, 새로운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나 이를 역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별거 전 재산이 밑바탕이 되었거나 별거 기간에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상대방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서울가정법원 판례 등을 보면,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들을 혼자 교육시키고 출가시키는 등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등 사례 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상당한 판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타방 배우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형성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며 섣불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증감이 1)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관계와 관계가 있는지, 2) 별거 전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된 기본 재산의 자원에 기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치밀하게 다투어 최대한의 승소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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