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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본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항의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재결신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에 의거,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재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행정소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만약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도달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으며,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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