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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유영란|  20-10-25

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피고적격

본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피고적격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민법 제865)

민법 제865(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845, 846, 848, 850, 851, 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845), 자녀의 친생부인(846, 848, 850, 851), 인지에 대한 이의(862), 인지청구(863)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민법 조문

 

845(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846(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848(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850(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851(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2(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3(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가사소송법

 

24(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3. 31.]

 

28(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3. 31.]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 다른 한쪽의 당사자를 상대방(가사소송법 제28, 241)

, 부자 사이에는 그 부와 자, 모자 사이에는 그 모와 자, 부모와 자(X)

 

. 3자가 소를 제기할 때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양쪽을 상대방(가사소송법 242)

, 3자가 부자 사이를 소구할 시, 부자만이 상대방, 3자가 모자 사이를 소구할 시, 모자만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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