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할 연금 제도본문
분할 연금 제도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가. 분할연금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지급 청구 시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지급 청구 방법?
분할연금지급청구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외 분할연금제도 도입 유무?
-국민연금: 1999년 분할연금제도 도입(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 2016. 1. 1. 분할연금제도 도입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준용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제도 도입
-군인연금: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도입 없음.(2017. 2.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상태.)
-> 이혼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고(수급권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분할대상의 재산에 포함시켜 분할받기도 함.),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관리기관에 직접 청구할 길은 여전히 없습니다.
3. 기타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궁금증
가. 분할연금액의 비율?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 중에서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이고,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공무원 재직기간 내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사람의 분할연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동일 조건에서 재직 중 혼인 기간이 15년이면 75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분할연금의 분할 비율?
균등 분할이 원칙!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경우 그 비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나 소송을 통해 연금을 50% 이상 분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연금 지급은 중복으로 가능?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사람이 둘 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둘 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이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분할연금 대신 각자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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