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본문
1. 들어가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가지의 행위 태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그런데 형법 310
조에서는 위 명예훼손죄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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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법 제310조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어야 하며, ②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대안학교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은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진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문제로 인하여 이미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 등을 참작했을 때 피고인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마치며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주장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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