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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20-11-25

형사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의미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형법상의 증거인멸, 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3600 판결).

   


형법

155(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형법 제1551항의 증거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련된 양형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위조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2642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A2018년 의뢰인 B로부터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C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의 사건을 수임한 A는 양형에서 C사에게 돈을 반환 받을 경우 감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현재 B가 반환할 돈이 없으니, C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입금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가 C사에 돈을 반환한 것은 아니고, 입금자료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후 변호사 A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 입금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사유로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토대로 B씨의 형량을 6개월 감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A의 행위를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며 기소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고, 증거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이를 형법상 증거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중략)...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해당 일시에 금원을 C사에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A씨의 행위를 '증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없고, '위조한 증거의 사용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A가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입금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이고, 여기에는 허위가 없으므로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3. 마치며

 

형사사건 피고인과 연류되어 증거위조나 증거인멸죄 해당 여부에 대한 우려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판결에서처럼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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