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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20-12-01

이혼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될까요?

본문

  

1. 들어가며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어떤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판단의 기준이지만,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관한 사안을 살펴볼텐데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2. 부산가정법원 2018. 5. 3. 선고 2018느단223 심판

 

. 관련 법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소외인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7. 5. 15.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청구인이 소외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소외인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3. 마치며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시도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판단하는데, 오늘 살펴본 사안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사건본인이 너무 어리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바꾸기 어렵고, 보복적 동기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쉽지 않고, 이혼 시점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좋으며, 청구인의 나이 또한 고려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구체적으로 자의 복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청구를 할 때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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