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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20-12-18

행정

2인의 동업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게 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문제

본문

[민사] 2인의 동업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게 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문제


 

1. 들어가며

 

동업관계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도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체를,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춰 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인 듯합니다. 동업은 시작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업관계를 마칠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 동업이 끝나는 것인데, 이 때 남은 동업 재산의 귀속 문제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사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다루어보려고 하는데요, 2인의 동업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게 될 경우 남은 잔여재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동업관계는 민법 상 조합에 해당!

 

동업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703조 제1), 민법 제703조부터 민법 제724조 까지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고(민법 제703조 제2), 조합원의 출자 및 기타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이 됩니다.



 

3. 2인의 조합관계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이 단독소유!

 

만약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며,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4. 다만 잔존자는 탈퇴자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정산)을 해 주어야!

 

다만, 남은 조합원이 잔존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은 조합원 즉, 잔존자는 탈퇴자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 주어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마치며

 

동업관계의 문제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의 약정을 해 두었다면 약정이 우선하므로, 약정대로 이행하면 될 것이나, 동업관계가 정상적일 때 종료를 대비한 약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법리는 일반론적인 법리인데 사실 개별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를 것이므로,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기시거든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셔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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