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본문
채무의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되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통해, 채무의 재산분할 산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채무 역시 부부공동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대상을 인정하여왔습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또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20., 2010므4071,4088 참조].
그러나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태도를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일방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안의 경우, 일방이 분할을 요구한 채무 중 대부분은 별거 이후 발생하였거나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한 채무라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배척하였고, 혼인기간 중(별거 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채무는 약 600만원이 있지만 비교적 소액이고, 위 대법원 판례 태도를 들어 채무를 분담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일방이 분할을 요구한 채무 모두에 관하여 기각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7682 판결) 참조].
부부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부담에 관하여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면밀히 진술하여 부당하게 빚을 떠안는 경우가 없도록 변호인의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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